세계 인구 고령화와 재활 수요 증가에 따라 1급 의료 재활 보조기구(수동 휠체어, 정형외과 보조기, 목발, 기초 훈련 장비 등)에 대한 수입 정책 혜택이 전 세계적으로 집중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간략한 안내서는 주요 시장의 핵심 우대 정책을 공식 자료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수입업체가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I. 유럽 및 미국: 관세 인하 + 부가가치세 면제
비용 절감과 취약 계층 보호에 중점을 둔 강력한 정책을 갖춘 성숙한 시장.
1. EU
유럽경제공동체(유럽경제공동체(EEC)) 규정 제2913/92호에 따라, 1급 보조기구는 EU(28개 회원국 + 유럽 환경청(EEA)) 내에서 무관세로 유통됩니다. EU 이외 국가(예: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의 경우, 대부분 EU 관세표(http://마드브.유로파.유럽/마드브/유럽 관세.htm에서 확인 가능)에 따라 0~3%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은 부가가치세(큰 통) 혜택을 제공합니다. 프랑스는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해 2.1%의 큰 통(표준 20% 대비)를 적용하고, 영국은 자가 신고(의료 증명서 불필요)를 통해 0%의 VAT를 적용합니다. 1급 제품은 인증기관(참고) 인증이 면제되며, EC 대표 위탁 및 에우다메드 등록(1~2개월 소요)만 필요합니다. 참고: EU 시행규정 2025/1197에 따라 중국 기업의 공공 조달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2. 미국
나이로비 의정서에 따라 장애인용 1급 보조기구(당뇨병 재활 장비, 이동용 목발)는 무관세로 수입됩니다. CBP의 HTS에 따르면 대부분의 다른 품목은 2% 이하의 관세가 적용되며, 기본 용품(악력 강화기)은 0%입니다. FDA는 1급 보조기구에 대해 510(k) 시판 전 신고를 면제하며, FDA 등록, 제품 목록 등재 및 미국 대리인 지정만 필요합니다.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500) 유효기간이 유지됩니다.
3. 남미
남미의 정책 프레임워크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중심으로 합니다. 브라질은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회원국으로서 회원국 간 교역되는 1급 지원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합니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일반특혜제도(GSP)에 따라 우대관세가 적용됩니다(브라질 세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아르헨티나는 생계 관련 지원품에 대해 낮은 관세와 간소화된 등록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르헨티나 경제부의 공식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II. 중동: 관세 및 부가가치세 이중 감면, 생계 유지에 중점
많은 중동 국가들은 자국의 재활 의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 혜택을 통해 고품질 수입 제품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부가가치세법 및 개정안에 따라 의료 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1급 재활 보조기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핵심 품목에는 0~5%의 낮은 관세가 적용됩니다. 일부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 간에는 역내 무역 관세 특혜가 적용됩니다. 터키의 2024년 대통령령 제9126호는 1급 재활 보조기구를 특혜 의료 제품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10%의 부가가치세(일반 세율 20%)를 적용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의료 필수품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며, 대부분의 1급 보조기구에는 5%의 표준 세율이 적용되고 일부 품목에는 무관세가 적용됩니다. 카타르는 국내 생산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재활 보조기구를 적극적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의료 부문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생계 관련 보조기구에 낮은 관세를 적용하며, 특별 의료 제품 기준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이집트 세무 당국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Ⅲ. 러시아: 부가가치세 면제 + 낮은 관세, 명확한 정책적 효과
러시아 보건부가 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의료기기 목록'이 공식 공포되었습니다. 정형외과 고정 시스템 및 재활 보조기구와 같은 1급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수입품은 0~5%의 낮은 관세가 적용됩니다. 기업은 러시아 관세 코드 및 공식 면세 목록을 통해 제품의 면제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 준수를 위해 러시아 연방 소비자 권리 보호 및 인적 복지 감독청(로스포트레브나드조르)의 요구 사항에 따라 온라인 등록을 하면 효율적인 통관이 보장됩니다. 신흥 시장 중 우즈베키스탄의 자유 경제 구역은 1급 의료기기 생산 설비 및 원자재 수입에 대해 3~10년간 관세 및 법인 소득세 전액 면제를 제공하며, 수입 의존도는 70%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의료기기 수입에 대해 NMRK 인증을 요구하며, 인증 획득 시 관련 수입 간소화 정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Ⅳ. 일본, 한국 및 동남아시아 시장: 낮은 관세가 핵심 정책이며, 주요 정책의 핵심은 명확하다.
일본: 1급 의료기기는 0~2%의 관세가 적용되며,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에 간소화된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한국: 핵심 품목은 0~3%의 차등 관세 우대 혜택을 받습니다. 동남아시아: 많은 국가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관세를 인하하고 있으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은 핵심 품목에 대해 무관세 및 부가가치세 우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국가의 공식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Ⅴ. 선호 사항 이용을 위한 주요 일반 지침 (공식 정책 지침)
1. 규정 준수 우선: 목표 시장 등록 완료(EU: EC 대표+에우다메드; 미국: FDA; 일본: PMDA).
2. 안전한 원산지 증명서(중국-EU의 경우 A/E 양식, ASEAN의 경우 E 양식, ChAFTA 구구).
3. 공식 채널(EU MDR, 미국 FDA 데이터베이스, 일본 PMDA 가이드라인)을 통한 적합성 검증.
Ⅵ. 회사의 수출 강점, 자격 및 인증
당사는 철저한 규정 준수 시스템과 통합 서비스 역량을 바탕으로 1급 의료 재활 보조 기기 수출을 전문으로 합니다. 당사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인증 완료: MDMA, FDA, CE(MDR), ISO 13485
전문 서비스: 헌신적인 서비스 및 규정 준수 팀
안정적인 공급망: 대규모 생산 시설과 전 과정에 걸친 품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제품 품질과 납기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당사는 해외 기업에 특화된 제품 공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 파트너 여러분의 이메일을 환영합니다.맨디@sunshinehc.그물언제든지.저희 공식 웹사이트자격 증명 서류, 관련 증명서 및 회사 정보가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